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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들/직업 탐구

가쾌-조선시대 공인중개사, 조선시대 평균 연봉1위

by Bestmind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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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서울 북창동 일대에 아주 큰집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집이었다.

그 집의 가격이 그 당시 7천냥이었는데 거기서 종사했던 조선시대 공인중개사

가쾌가 매매가의 10프로 700냥을 수수료로 받았다고 자저실기라는 책에 나와있다.

조선시대 평균 연봉 1위

 

700냥의 규모로 말하자면 당시 괜찮은 초가집 한채의 가격이 110냥정도 했다고.

부동산 중개업 한번으로 초가집 가격의 7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으니

돈벌이가 엄청났다고 할수 있다.

정해진 수수료없이 담배 한두 근을 받아 이웃과 나누는게 고작이었던 가쾌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래 개항의 물결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성으로 지방 인구가 모여들자, 토지 가옥 매매가 급증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에만 공인중개사가 있는게 아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의미로 여겨지던 직업들이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공인중개사의 역사

 

고려시대에는 객주와 거간이라는 매매업자들이 있었다. 객주는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보관, 관리하면서

물건의 판매를 행하는 일종의 위탁매매업자로서 그 수하에 많은 거간을 거느리고 있었다.

거간은 객주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두 종류가 있었다.

객주의 집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내거간과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외거간이 있었다.

거간은 토지 가옥에 대한 매매, 대차, 전당뿐만 아니라 일반상품에 대한 중개기능도 담당했다.

조선시대에는 가쾌라고 불리는 일명 집주름 또는 가거간이 있어 토지 가옥의 매매, 대차, 전당을 중개했다.

이 가쾌를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인중개사로 평가할 수 있는데, 가쾌는 주로 한성과 평양에서 활동하였고 여러 명의 가쾌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했다.

영업장소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고 알선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에는 가쾌가 매매증서등에 증인으로연서함으로써 보증책임도 부담했다고 한다.그러면서 복덕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복과 덕을 나눈다는 뜻을 가진 '복덕방'은 가쾌 내지 가거간의 영업장소를 뜻한다.

대한제국시대에 들어서 거간은 객주에 소속된 보조기관으로 활동했는데

1890년부터는 독립된 상업주체로 변화한다.

이때부터 객주와 거간 사이에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분쟁을 방지하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890년 5월 15일 근대적 중개제도를 최초 입법화한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돼

3개 개항지인 부산,인천,원산에서 시행되었다.

그 후 1893년에는 거간인가제를 도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거간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한성부에서 신원조사와 일정한 절차를 통해 발급하는

"거간인가증"을 교부받아 활동하게 되었다.

가쾌를 향한 비난

 

요즘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부동산 사기를 치는 업자들과 꾼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당시 신문기사에 나와있다.

 

'집값 100냥당 양쪽에서 1냥씩 받아야 하는데 각각 5~6냥씩, 합 10여냥을 속여받고또 가계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5~6냥을 더 받아먹는다는 소문이 낭자하니 속지 말라'

-독립신문 1899.4.11-

 

'월세든 사람에게 집이 전세로 바꼈거나 팔렸다며 내보내고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더 받아 수수료를 챙긴다.'

-대한매일신보 1916.11.26-

 

이익을 노린 폐단이 늘어나며 가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그럼에도 가쾌가 없어지지 않고 성행한 이유는집의 소유상태나 이동여부를 파악해 한성부의 행정을 돕는 숨은 인력이자중개뿐만 아니라 매매 증명, 가격 결정 등 부동산 거래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인중개사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이후 일본인의 자유로운 거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간에 대한 인가제가 폐지됐고 중개업은 자유직역이 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중개 제도가 한동안 그대로 운영되었다.

 

1961년 9월 '소개영업법'이라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현대적 법률이 제정되는데,

신고제와 무자격제로 운영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투기조장과 가격조장, 탈세 등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도 부족했다.

 

그러다가 1983년 12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다. 부동산중개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도입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제 도입소비자에 대한 각종확인 설명과 서면교부의무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보증보험 또는 공탁제도를 통한 의뢰인 보호부동산중개업협회 설립 등이 있다.

 

이때부터 '공인중개사'라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수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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