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이나 예금상품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점이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 하는 점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 어떤 종류의 은행이 속해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러한 용어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임의로 지칭하던게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기에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아쉽게도 찾아 볼수는 없지만
대출이나 예금상품등을 알아볼 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기에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은행 종류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금융이라
부르는 제3금융권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1금융권 은행 종류와 의미
1금융권이란 위 이미지에 설명되어 있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수많은 금융기관중에 예금은행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예금은행이란 자금중계를 담당하면서 예금 통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은행이란 뜻으로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금융기관을 지칭합니다.
KDB산업은행부터 요즘 핫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까지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시중은행들이 포함되며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과 축협의 신용사업부문이 포함됩니다.
DGB대구은행이나 SC제일은행같은
지방은행이나 외국계 은행들도 1금융권 은행에 속합니다.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1금융권 은행에 속해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은행의 성격을 띄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들도 1금융권 은행에 속하는데
이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1금융권 은행들은
안정성이 높습니다. 원금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낮다는 뜻과 같은데, 대신 예금금리가 낮고
대출금리도 일반적으로 2금융권 은행 보다는 낮습니다.
1금융권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금융권 은행 종류와 의미
예금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모두를 2금융권이라고 지칭하며
수신과 여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이고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2금융권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보험사와 캐피탈, 협동조합, 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카드사들도 2금융권에 속합니다.
1금융권 은행보다 비교적 대출이 쉽고
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축은행 역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명당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의 속하는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시중은행에 맞먹는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있는데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그 주인공입니다.
은행총자산순위에서 이들의 총자산은 200조원이 넘어갑니다.
3금융권이란?
사람들의 인식속에 사채라고 자리잡고있는
대부업 업체들을 3금융권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3금융권은 사실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1금융권, 2금융권과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붙였을 뿐
은행법이나 다른 법률로 규제받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높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의 금리로
예전같은 66%까지의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시중의 은행 대출상품보다는 월등히 높은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금융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부업체들은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불법 사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즘도 간혹 뉴스에 불법 사채에 관한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금융권과 2금융권, 3금융권까지
금융기관의 종류와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저역시도 잘 알지 못했던 금융상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돈에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블로그인 만큼
앞으로 더욱 유익한 정보성 게시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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