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벌써 9월의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오랜 연휴를 즐기고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다가오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확정이 되었다는데
그 소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부터 확대 적용된 2021년 대체공휴일
설명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
라고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그때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만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모처럼만에 명절에 쉬는데
일요일하고 겹쳐져버리면
하루를 손해보는 느낌이 들곤 했었는데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그런 점이 보완이 되었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고
광복절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공휴일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개천절과 한글날도 대체공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은
개천절과 한글날 이틀이 되겠네요.
개천절인 10월 3일이 일요일이므로
4일에 대체휴일로 쉴수가 있고
한글날인 10월 9일이 토요일이므로
11일에 대체휴일로 쉴수가 있습니다.
한글날에 경우는 9일에서 11일
3일 연휴로 쉴수가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의 달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대체공휴일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작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인 이상 30일 미만 기업이나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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